제34조(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①법 제45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2.손해에 대한 변상 요구
3.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
4.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
5.연계대출계약 또는 연계투자계약의 인계명령
6.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②법 별표 제5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1.「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5조,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한 경우
2.「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