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5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법 별표 제5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형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조치대통령령수사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5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2.손해에 대한 변상 요구
3.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
4.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
5.연계대출계약 또는 연계투자계약의 인계명령
6.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법 별표 제5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1.「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5조,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한 경우
2.「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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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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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5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법 별표 제5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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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