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손해액의 추정)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투자자에 대한 손해액은 연계투자로 투자자가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금전과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의 총액에서 그 연계투자에 대한 원리금수취권의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투자자가 회수했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추정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손해액의 추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 2025-06-02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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