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원리금수취권의 양도ㆍ양수)
①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제외한 법인
2.제27조제6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투자자
3.제27조제6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투자자로서 직전 3년간 연계투자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5회 이상인 사람
②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된 양도ㆍ양수 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것
2.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및 원리금수취권의 양도ㆍ양수에 대한 위험을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양도하려는 자와 양수하려는 자가 이해했음을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것
3.제1호의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에 변동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양수하려는 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
4.제1호의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양수하려는 자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여 양도하려는 자와 양수하려는 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
가.양수하려는 자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양수하려는 자가 법 제32조제2항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리금수취권을 양수하려는 것인지 여부
5.양도ㆍ양수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양수인에게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를 교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