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원리금수취권의 양도ㆍ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원리금수취권의 양도ㆍ양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양수하려정보양도ㆍ양수계약이원리금수취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제외한 법인
2.제27조제6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투자자
3.제27조제6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투자자로서 직전 3년간 연계투자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5회 이상인 사람
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된 양도ㆍ양수 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것
2.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및 원리금수취권의 양도ㆍ양수에 대한 위험을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양도하려는 자와 양수하려는 자가 이해했음을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것
3.제1호의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에 변동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양수하려는 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
4.제1호의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양수하려는 자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여 양도하려는 자와 양수하려는 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
가.양수하려는 자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양수하려는 자가 법 제32조제2항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리금수취권을 양수하려는 것인지 여부
5.양도ㆍ양수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양수인에게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를 교부할 것

2. 조문 관계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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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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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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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