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
①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인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②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말한다.
1.여신금융기관(여신금융기관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투자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한도
가.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연계대출에 대한 연계투자 상품: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분의 20
나.가목 외의 연계투자 상품: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분의 40
2.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한도: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분의 40
③제2항제1호에 따른 투자한도는 여신금융기관 및 여신금융기관에 준하는 자의 연계투자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④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투자자의 연계투자에 앞서 해당 투자자가 여신금융기관 또는 제1항 에 따른 투자자(이하 "여신금융기관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것
2.여신금융기관등에 해당하는 투자자가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계투자를 하는 것을 확인할 것
3.투자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했음을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것
가.투자자가 여신금융기관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
나.투자자가 여신금융기관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했는지에 관한 사항
⑤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여신금융기관등이 연계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른 투자자들보다 여신금융기관등에 해당 정보를 먼저 제공하지 않을 것
2.수수료 등 연계투자 조건 및 연계투자 업무와 관련하여 여신금융기관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우대하지 않을 것
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에 관한 사항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직접 처리할 것
4.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신금융기관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