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인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말한다.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여신금융기관등연계투자투자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인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말한다.
1.여신금융기관(여신금융기관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투자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한도
가.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연계대출에 대한 연계투자 상품: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분의 20
나.가목 외의 연계투자 상품: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분의 40
2.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한도: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분의 40
제2항제1호에 따른 투자한도는 여신금융기관 및 여신금융기관에 준하는 자의 연계투자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투자자의 연계투자에 앞서 해당 투자자가 여신금융기관 또는 제1항 에 따른 투자자(이하 "여신금융기관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것
2.여신금융기관등에 해당하는 투자자가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계투자를 하는 것을 확인할 것
3.투자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했음을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것
가.투자자가 여신금융기관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
나.투자자가 여신금융기관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했는지에 관한 사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여신금융기관등이 연계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른 투자자들보다 여신금융기관등에 해당 정보를 먼저 제공하지 않을 것
2.수수료 등 연계투자 조건 및 연계투자 업무와 관련하여 여신금융기관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우대하지 않을 것
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등록ㆍ변경에 관한 사항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직접 처리할 것
4.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신금융기관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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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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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인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말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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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