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청산업무 처리절차의 마련)
①법 제2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원리금 상환ㆍ배분 업무계획에 관한 사항
2.연계대출채권 등의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투자금 및 상환금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연계투자계약 및 연계대출계약의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법 제27조제4항에서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변호사법」 제40조, 제58조의2, 제58조의18 또는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법률사무소
2.「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3.그 밖에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