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청산업무 처리절차의 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원리금 상환ㆍ배분 업무계획에 관한 사항
2.연계대출채권 등의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투자금 및 상환금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연계투자계약 및 연계대출계약의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 제27조제4항에서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변호사법」 제40조, 제58조의2, 제58조의18 또는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법률사무소
2.「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3.그 밖에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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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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