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직무 및 윤리교육에 관한 업무. 광고의 자율심의에 관한 업무.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업무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손해배상책임영업행위와윤리교육자율심의자율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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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2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업무) 법 제38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직무 및 윤리교육에 관한 업무
2.광고의 자율심의에 관한 업무
3.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업무
4.법 제31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준비금 예탁에 관한 업무
5.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2. 조문 관계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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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직무 및 윤리교육에 관한 업무. 광고의 자율심의에 관한 업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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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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