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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업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 2025-06-02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업무) 법 제38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직무 및 윤리교육에 관한 업무
2.광고의 자율심의에 관한 업무
3.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업무
4.법 제31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준비금 예탁에 관한 업무
5.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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