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등록사항(상호, 본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용자에 대한 상담 가능시간, 상담방식,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수탁기관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해상충방지체계금융위원회정보공시등록사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 법 제10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5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등록사항(상호, 본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2.이용자에 대한 상담 가능시간, 상담방식,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
3.이해상충방지체계
4.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 및 그 수탁기관에 대한 수탁사항
5.그 밖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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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등록사항(상호, 본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이용자에 대한 상담 가능시간, 상담방식,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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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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