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 법 제10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5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등록사항(상호, 본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2.이용자에 대한 상담 가능시간, 상담방식, 연락처 등에 관한 사항
3.이해상충방지체계
4.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 및 그 수탁기관에 대한 수탁사항
5.그 밖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