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체납처분의 위탁)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금융위원회의 의결서
2.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3.납부독촉장
②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1.체납처분에 관한 업무가 끝난 경우: 업무 종료의 일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금융위원회로부터 진행상황에 대한 통보 요청이 있는 경우: 진행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