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체납처분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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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위원회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금융위원회의 의결서
2.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3.납부독촉장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1.체납처분에 관한 업무가 끝난 경우: 업무 종료의 일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금융위원회로부터 진행상황에 대한 통보 요청이 있는 경우: 진행상황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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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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