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부수업무의 신고 등)
①법 제1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영위에 따른 이용자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②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부수업무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명칭
2.부수업무의 신고일
3.부수업무의 시작 예정일
4.부수업무의 내용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제한명령이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내용과 사유를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