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①금융위원회(법 제4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0>
1.법 제5조에 따른 등록에 관한 사무
2.법 제7조에 따른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3.법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
4.법 제45조 및 제49조에 따른 조치 및 처분에 관한 사무
5.법 제47조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에 관한 사무
6.법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무
②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관한 사무
2.법 제4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ㆍ출석ㆍ의견진술 요구에 관한 사무
③중앙기록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위탁한 연계대출한도와 연계투자한도의 관리에 관한 사무
2.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무
3.법 제33조제4항 단서에 따른 자료제공에 관한 사무
④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법 제15조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20조에 따른 차입자에 대한 정보확인에 관한 사무
2.법 제21조에 따른 투자자에 대한 정보확인에 관한 사무
3.법 제23조에 따른 연계투자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24조에 따른 연계대출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사무
5.법 제26조에 따른 투자금등의 관리에 관한 사무
6.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연계대출채권 등 관리에 관한 사무
7.법 제29조에 따른 연계대출채권추심에 관한 사무
8.법 제32조에 따른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의 확인에 관한 사무
9.법 제34조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