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변경등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 2025-06-02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변경등록)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6.2>
1.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증 원본(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대표자, 임원 또는 대주주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하를 보유한 주주의 명칭, 성명 또는 지분율이 변경(지분율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지분율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된 경우
3.자기자본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연계대출 규모가 변경된 경우로서 법 제46조에 따른 보고서에 반영ㆍ제출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7조에 따른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법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