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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중앙기록관리기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 2025-06-02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중앙기록관리기관)

법 제33조제1항에서 "신청의 내용, 이용자에 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차입자 또는 투자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
가.차입자 또는 투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를 말한다)
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에 따른 정보(이하 "개인식별번호"라 한다). 다만, 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다. 투자자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정보', ' 1)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법인투자자(이하 "법인투자자"라 한다) 및 전문투자자', ' 2) 제27조제6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자']]

2.연계대출계약 또는 연계투자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
가.차입자 또는 투자자가 신청한 연계대출 또는 연계투자 신청 금액, 신청 일시, 그 밖에 연계대출 또는 연계투자 신청에 관한 정보
나.투자자와 연계투자계약을 체결한 연계투자금액, 연계투자기간, 연계투자상품, 그 밖에 연계투자계약이나 연계투자의 실행에 관한 정보
다.차입자와 연계대출계약을 체결한 연계대출금액, 연계대출기간, 금리, 연계대출상품 및 그 밖에 연계대출계약이나 연계대출의 실행에 관한 정보
라.차입자의 연계대출 원리금 상환에 관한 정보
마.투자자의 원리금수취권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정보
3.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에 부수하는 자료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내용에 관한 자료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자료와 유사한 자료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중앙기록관리기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법 제33조에 따른 업무
2.온라인투자연계금융 정보의 집중ㆍ관리
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한 투자자의 연계투자 한도의 관리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중앙기록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1.제2항 각 호의 업무(이하 "중앙기록관리업무"라 한다)를 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2.정관 및 업무규정이 법령에 적합하고 중앙기록관리업무를 하기에 충분할 것
3.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중앙기록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내부통제기준과 업무 방법을 마련할 것
4.그 밖에 중앙기록관리기관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방법을 말한다.
1.제1항에 따른 자료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할 것
2.제1항의 자료를 제공받은 날부터 10년간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보관할 것
법 제3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제24조제5항의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가.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나.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조약이나 그 밖의 국제협정 등의 이행을 위해 외국 금융감독기관에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투자한도 관리의무 위반 등 법령 위반행위 조사에 필요한 경우
3.그 밖에 이용자 보호 또는 개인정보 주체의 권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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