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완화된 등록유지요건) 법 제5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우: 제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완화요건은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완화요건에 미달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다음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완화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것으로 본다.
2.법 제5조제1항제7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유지할 것
가.대주주(법 제5조제1항제7호의 요건을 갖추어 기존에 등록한 대주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별표 1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마목1) 및 3)의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본다.
나.대주주가 별표 1 제4호 또는 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마목1)ㆍ3) 및 제4호다목의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보고, 제4호다목 중 "최근 3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3년간"으로,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