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완화된 등록유지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우: 제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할 것.
완화된 등록유지요건최근 5년간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벌금형5억원의 벌금형최근 3년간최대주주가 최근 3년간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완화된 등록유지요건) 법 제5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우: 제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완화요건은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완화요건에 미달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다음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완화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것으로 본다.
2.법 제5조제1항제7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유지할 것
가.대주주(법 제5조제1항제7호의 요건을 갖추어 기존에 등록한 대주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별표 1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마목1) 및 3)의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본다.
나.대주주가 별표 1 제4호 또는 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마목1)ㆍ3) 및 제4호다목의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보고, 제4호다목 중 "최근 3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3년간"으로,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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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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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우: 제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할 것.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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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