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권한의 위탁)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요건에 대한 심사 권한
2.법 제5조제3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권한
3.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 신고의 접수 권한
4.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겸영업무 신고의 접수 권한
5.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부수업무 신고의 접수 권한
6.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부수업무의 영위를 제한 또는 시정할 것을 명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권한
7.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법 제37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를 말한다. 이하 "협회"라 한다) 표준약관 신고의 접수 및 해당 표준약관이 같은 조 제7항 본문에 따른 변경명령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권한
8.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업무 및 재산상태 등에 대한 보고 요청 권한
9.법 제4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조치 권한
10.법 제45조제7호에 따른 조치 권한 중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치 권한
11.법 제46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보고서 제출의 접수 권한
12.법 제47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또는 그의 대주주 및 임직원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권한
②금융위원회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권한을 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1.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금융약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보고ㆍ신고의 접수 및 해당 금융약관이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권한
2.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온라인 정보관리 실태 점검결과 보고의 접수 권한
③금융감독원장과 협회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아 처리한 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보고 주기를 달리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