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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투자금 및 상환금의 관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 2025-06-02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투자금 및 상환금의 관리)

법 제26조제1항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은행법」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 및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받아 설립된 은행을 포함한다)
2.「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3.「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4.「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5.「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7.「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회사와 신설합병함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투자금 및 차입자의 상환금(이하 "투자금등"이라 한다)이 그 합병으로 존속되거나 신설되는 회사에 이전되는 경우
2.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계약의 인계명령 또는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연계대출계약 또는 연계투자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하여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등을 그 계약을 양수하는 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3.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법 제26조제4항에서 "등록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49조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영업정지명령을 받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2.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치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 및 법 제33조에 따른 중앙기록관리기관(이하 "중앙기록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1.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등의 우선지급 사유
2.우선지급의 시기와 방법
3.그 밖에 우선지급과 관련된 사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또는 예치기관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투자금등을 우선지급하는 경우 중앙기록관리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예치기관은 예치 또는 신탁받은 투자금등을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등의 관리, 지급 및 반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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