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차입자에 대한 정보확인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차입자가 개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증명서류', ' 1)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2) 「소득세법」 제144조에 따른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3) 소득금액증명원', ' 4) 급여통장 사본', ' 5) 연금증서']]
나.신용정보조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을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한 신용정보조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결과 또는 부채 잔액 증명서(신용정보조회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다.부동산 등기권리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상 권리관계 및 재산가액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담보가 있는 연계대출인 경우로 한정한다)
라.그 밖에 소득ㆍ재산 및 부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2.차입자가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사업자등록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나.감사보고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인 법인으로 한정한다)
다.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②법 제20조제1항에서 "그 차입자의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차입자의 소득 및 재산 상황
2.차입자의 신용등급ㆍ개인신용평점 또는 부채상황
3.연계대출 채무의 변제능력
4.해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받은 연계대출 잔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