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5-06-10 공포2026-06-30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총리령 제21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0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9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641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30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첨단바이오의약품의 범위
  3. 제3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4. 제4조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승인
  5. 제5조 ·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의 허가
  6. 제6조 · 세포처리시설의 변경허가
  7. 제7조 · 세포처리시설의 폐업ㆍ휴업 등
  8. 제8조 · 세포처리시설의 허가증 갱신
  9. 제9조 ·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허가
  10. 제10조 ·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의 시설 기준
  11. 제11조 ·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위탁제조판매업신고
  12. 제12조 ·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판매품목허가
  13. 제13조 ·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영업소 설치 기준
  14. 제14조 · 품목허가 등의 제외대상
  15. 제15조 ·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16. 제16조 ·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증 등의 갱신
  17. 제17조 · 제조관리자 배치기준
  18. 제18조 · 제조관리자 배치신고
  19. 제19조 · 제조관리자 준수사항
  20. 제20조 · 제조업자 준수사항
  21. 제21조 ·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생산 및 수출 실적 보고
  22. 제22조 ·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수입업신고
  23. 제23조 · 수입자의 시설 기준
  24. 제24조 ·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수입품목허가
  25. 제25조 · 수입자 등에 대한 준용
  26. 제26조 · 해외제조소 등록 등
  27. 제27조 · 인체세포등 관리업의 허가 등
  28. 제28조 · 인체세포등 관리업의 변경허가
  29. 제29조 · 인체세포등 관리업의 폐업ㆍ휴업 등
  30. 제30조 · 인체세포등 관리업의 허가증 갱신
  31. 제31조 · 인체세포등 관리업자의 준수사항
  32. 제32조 · 장기추적조사계획의 수립
  33. 제33조 · 첨단바이오의약품 용기ㆍ포장의 기재사항
  34. 제34조 · 규제과학센터의 지도ㆍ감독
  35. 제35조 · 첨단바이오기술 적용 품목의 분류
  36. 제36조 · 신속처리 대상 지정
  37. 제37조 · 신속처리 대상의 맞춤형 심사
  38. 제38조 · 신속처리 대상의 조건부 품목허가
  39. 제39조 · 위해인체세포등의 회수ㆍ폐기 명령 등
  40. 제40조 · 행정처분의 기준
  41. 제41조 ·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