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4-01 공포2025-10-02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제5조 ·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조 ·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의 실시
- 제7조 ·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 제8조 · 시ㆍ도 서비스원의 책임
- 제9조 · 시ㆍ도 서비스원 설립ㆍ통합ㆍ해산의 타당성 검토 등
- 제10조 · 시ㆍ도 서비스원의 사업
- 제11조 · 사업의 우선위탁
- 제12조 · 긴급돌봄지원단의 구성
- 제13조 · 정관
- 제14조 · 임원추천위원회
- 제15조 · 임원
- 제16조 · 임원의 임명
- 제17조 · 임원의 임기
- 제18조 · 임원의 해임
- 제19조 · 임원의 결격사유 등
- 제20조 · 이사회
- 제21조 · 성과계약
- 제22조 · 직원의 채용
- 제23조 · 임직원의 보수 및 처우 등
- 제24조 · 조직과 정원의 운영
- 제25조 · 회계연도
- 제26조 · 회계처리의 원칙 등
- 제27조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의 제출
- 제28조 · 시ㆍ도 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
- 제29조 · 보조금 등
- 제30조 · 재원
- 제31조 ·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등
- 제32조 ·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업무
- 제33조 ·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등
- 제34조 · 경영실적의 평가 등
- 제35조 · 경영공시
- 제36조 · 경영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
- 제37조 · 표준운영지침의 제정 등
- 제38조 ·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39조 · 다른 법률의 준용
- 제40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41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42조 · 지도ㆍ감독 등
- 제43조 · 기부금품의 접수
- 제44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45조 · 과태료
- 제5의2조 · 사회서비스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