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0의3조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데이터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출 것.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등전자정부법데이터품질인증기관데이터품질인증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요건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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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데이터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출 것
2.데이터 품질인증에 필요한 운영절차를 마련할 것
3.데이터 품질인증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유통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갖출 것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데이터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정관
2.데이터 품질인증에 관한 사업계획서
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데이터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지정한 데이터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인증기관(이하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데이터품질인증기관이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한 경우
3.제1항 각 호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4.법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데이터 품질인증을 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지정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그 밖에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10.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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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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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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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데이터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출 것.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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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