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 (항만국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역 안전관리, 해상교통 안전관리, 선박ㆍ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선박의 항법 등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항행과 관련된 모든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고 해사안전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영해에 있는 외국선박 중 대한민국의 항만에 입항하였거나 입항할 예정인 선박에 대하여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선박의 구조ㆍ시설, 선원의 선박운항지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의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이하 "항만국통제"라 한다)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국통제 결과 외국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선박의 구조ㆍ시설, 선원의 선박운항지식 등이 국제협약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서, 해당 선박의 크기ㆍ종류ㆍ상태 및 항행기간을 고려할 때 항행을 계속하는 것이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불러일으키거나 해양환경 보전에 장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에 대하여 항행정지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험과 장해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선박에 대한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항만국통제 및 제2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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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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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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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진해시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범위에 “해역교통 관련” 사항이 포함되는지의 여부(「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1항 등 관련)
특별관리해역 어업면허 시 해역이용협의 범위에 선박입출항 항로 등 해역교통 관련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어로활동을 위해 어구를 설치한 어업인에 대한 「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제1항의 적용가능 여부(「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 등 관련)
항만 항계 밖에 설치한 정치성 어구로 항계 내 항로가 차단돼도 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를 적용해 단속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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