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6조 (보호수역의 입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공포 · 2023-07-25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역 안전관리, 해상교통 안전관리, 선박ㆍ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선박의 항법 등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항행과 관련된 모든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고 해사안전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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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호수역에 입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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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호수역에 입역할 수 있다.
1.선박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선박 조종이 불가능한 경우
2.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인명을 구조하거나 또는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4.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상에서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를 하는 경우
5.해양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이 그 해양시설의 보호수역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입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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