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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해상교통안전법 · 제61조

해상교통안전법 제61조 · 개선명령

해상교통안전법
시행 · 2024-01-26공포 · 2023-07-2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1조(개선명령)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도ㆍ감독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양사고의 발생빈도와 경중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선박의 선장, 선박소유자, 안전관리대행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선박 시설의 보완이나 대체
2.소속 직원의 근무시간 등 근무 환경의 개선
3.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의 실시
4.그 밖에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의 개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명할 경우에는 선박 시설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것을 마칠 때까지 해당 선박의 항행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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