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101조 (주의환기신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역 안전관리, 해상교통 안전관리, 선박ㆍ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선박의 항법 등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항행과 관련된 모든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고 해사안전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발광신호나 탐조등은 항행보조시설로 오인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스트로보등(燈)이나 그 밖의 강력한 빛이 점멸하거나 회전하는 등화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의환기신호선박긴급업무사이렌사용하여서표시하거나오인되지탐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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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모든 선박은 다른 선박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다른 신호로 오인되지 아니하는 발광신호 또는 음향신호를 하거나 다른 선박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험이 있는 방향에 탐조등을 비출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발광신호나 탐조등은 항행보조시설로 오인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스트로보등(燈)이나 그 밖의 강력한 빛이 점멸하거나 회전하는 등화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해상경비, 인명구조 및 불법어업단속 등 긴급업무에 종사하는 선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화를 표시하거나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긴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등화와 사이렌을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3항에 따른 등화와 사이렌은 긴급업무에 종사하는 선박 외에는 표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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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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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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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교통안전법 제10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발광신호나 탐조등은 항행보조시설로 오인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스트로보등(燈)이나 그 밖의 강력한 빛이 점멸하거나 회전하는 등화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상교통안전법 제1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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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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