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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해상교통안전법 · 제37조

해상교통안전법 제37조 · 순찰

해상교통안전법
시행 · 2024-01-26공포 · 2023-07-2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순찰) 해양경찰서장은 선박 통항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수역등ㆍ항로 또는 보호수역을 순찰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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