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공포 · 2023-07-25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역 안전관리, 해상교통 안전관리, 선박ㆍ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선박의 항법 등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항행과 관련된 모든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고 해사안전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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