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47조 (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공포 · 2023-07-25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역 안전관리, 해상교통 안전관리, 선박ㆍ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선박의 항법 등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항행과 관련된 모든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고 해사안전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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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소유자(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는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는 제64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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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소유자(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는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는 제64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즉시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변경선임하여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변경선임한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제49조에 따른 인증심사를 받은 안전관리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 및 제46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을 위탁받은 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기준, 제3항에 따른 선임ㆍ변경선임에 대한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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