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25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항행장애물의 표시ㆍ제거 명령을 신속하게 시행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나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선박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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