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역 안전관리, 해상교통 안전관리, 선박ㆍ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선박의 항법 등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항행과 관련된 모든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고 해사안전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과 해양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적용범위외국선박선박해양시설대한민국규정배타적경제수역선박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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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과 해양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1.대한민국의 영해, 내수(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ㆍ호수ㆍ늪 등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선박이나 해양시설. 다만, 대한민국선박이 아닌 선박(이하 "외국선박"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한다.
가.대한민국의 항(港)과 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선박
나.국적의 취득을 조건으로 하여 선체용선(船體傭船)으로 차용한 선박
2.대한민국의 영해 및 내수를 제외한 해역에 있는 대한민국선박
3.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항행장애물을 발생시킨 선박
4.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 있는 해양시설
②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중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선박을 공유하는 경우로서 선박관리인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관리인에게 적용하고, 선박을 임차(賃借)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임차인에게 적용하며, 선장에 관한 규정은 선장을 대신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도 적용한다.
③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중 해양시설의 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해양시설을 임대차한 경우에는 그 임차인에게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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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소방방재청 - 유선사업자가 유선사업면허증의 영업구역의 범위 내에 있으나, 위 면허증상 유선장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사업면허 신청 시 중간기착지로 명시하지도 않은 항구에 중간 기항한 것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
유람선 운항 범위 내의 중간기항이라면 면허증에 유선장으로 표시되지 않은 항구라도 영업구역 내에 있으면 유선및도선사업법 위반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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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교통안전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과 해양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해상교통안전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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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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