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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해상교통안전법 · 제59조

해상교통안전법 제59조 ·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 등

해상교통안전법
시행 · 2024-01-26공포 · 2023-07-2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9조(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사안전의 수준 향상과 해양사고 감소에 기여한 자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1.「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2.「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3.「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4.그 밖에 해사안전관리 또는 해상운송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으려는 자,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이나 그 밖에 해사안전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지의 제공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해사안전 우수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가.제49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인증심사에 합격하지 아니한(제51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선박안전관리증서나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선박을 항행에 사용한 경우
나.제60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다.제61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ㆍ취소 또는 효력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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