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59조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역 안전관리, 해상교통 안전관리, 선박ㆍ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선박의 항법 등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항행과 관련된 모든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고 해사안전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사안전의 수준 향상과 해양사고 감소에 기여한 자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1.「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2.「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3.「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4.그 밖에 해사안전관리 또는 해상운송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으려는 자,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이나 그 밖에 해사안전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지의 제공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해사안전 우수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가.제49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인증심사에 합격하지 아니한(제51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선박안전관리증서나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선박을 항행에 사용한 경우
나.제60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다.제61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ㆍ취소 또는 효력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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