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3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제48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시정 등의 조치 요구를 하지 아니한 자
3.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4.제48조제6항에 따른 이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5.제48조제7항에 따른 변경선임 요구에 특별한 사정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