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116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공포 · 2023-07-2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역 안전관리, 해상교통 안전관리, 선박ㆍ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선박의 항법 등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항행과 관련된 모든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고 해사안전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48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시정 등의 조치 요구를 하지 아니한 자.
벌칙요구따르지조치안전관리대행업자안전관리책임자아니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3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제48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시정 등의 조치 요구를 하지 아니한 자
3.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4.제48조제6항에 따른 이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5.제48조제7항에 따른 변경선임 요구에 특별한 사정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2. 조문 관계도

해상교통안전법 제1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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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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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교통안전법 제1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48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시정 등의 조치 요구를 하지 아니한 자.

해상교통안전법 제1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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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