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19조 (안전진단대행업자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역 안전관리, 해상교통 안전관리, 선박ㆍ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선박의 항법 등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항행과 관련된 모든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고 해사안전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안전진단대행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이 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186조에 따른 등대ㆍ표지 손괴 또는 선박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이 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186조에 따른 등대ㆍ표지 손괴 또는 선박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제22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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