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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제19조 · 안전진단대행업자의 결격사유

해상교통안전법
시행 · 2024-01-26공포 · 2023-07-2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안전진단대행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이 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186조에 따른 등대ㆍ표지 손괴 또는 선박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이 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186조에 따른 등대ㆍ표지 손괴 또는 선박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제22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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