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26조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공포 · 2023-07-2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역 안전관리, 해상교통 안전관리, 선박ㆍ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선박의 항법 등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항행과 관련된 모든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고 해사안전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항행장애물이 선박의 항행안전이나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고려하여 항행장애물의 위험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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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항행장애물이 선박의 항행안전이나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고려하여 항행장애물의 위험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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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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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교통안전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항행장애물이 선박의 항행안전이나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고려하여 항행장애물의 위험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상교통안전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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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