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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제26조 ·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해상교통안전법
시행 · 2024-01-26공포 · 2023-07-2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

해양수산부장관은 항행장애물이 선박의 항행안전이나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고려하여 항행장애물의 위험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항행장애물의 위험성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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