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조(선박안전관리사협회의 설립)
①안전관리책임자 등 선박안전관리 종사자는 선박안전관리 업무의 개선ㆍ발전과 선박안전관리사의 권익증진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선박안전관리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