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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제105조 · 선박안전관리사협회의 설립

해상교통안전법
시행 · 2024-01-26공포 · 2023-07-2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5조(선박안전관리사협회의 설립)

안전관리책임자 등 선박안전관리 종사자는 선박안전관리 업무의 개선ㆍ발전과 선박안전관리사의 권익증진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선박안전관리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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