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56조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역 안전관리, 해상교통 안전관리, 선박ㆍ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선박의 항법 등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항행과 관련된 모든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고 해사안전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제5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제53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안전관리체제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법인의 대표자가 제54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제54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시정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5.안전관리체제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한 경우
6.제55조제1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에 대한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제55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8.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9.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ㆍ검사ㆍ확인ㆍ조사 또는 점검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10.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제출 또는 업무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서류제출 또는 업무보고를 한 경우
11.제61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안전관리대행업의 영업을 계속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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