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31조 (외국선박의 통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역 안전관리, 해상교통 안전관리, 선박ㆍ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선박의 항법 등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항행과 관련된 모든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고 해사안전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선박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대한민국의 내수에서 통항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직선기선에 따라 내수에 포함된 해역에서는 정박ㆍ정류(停留)ㆍ계류 또는 배회(徘徊)함이 없이 계속적이고 신속하게 통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불가항력이나 조난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2.위험하거나 조난상태에 있는 인명ㆍ선박ㆍ항공기를 구조하기 위한 경우
3.그 밖에 대한민국 항만에의 입항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허가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등 관련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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