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49조 (인증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역 안전관리, 해상교통 안전관리, 선박ㆍ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선박의 항법 등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항행과 관련된 모든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고 해사안전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소유자는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이나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인증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최초인증심사: 안전관리체제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하는 심사
2.갱신인증심사: 제51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행하는 심사
3.중간인증심사: 최초인증심사와 갱신인증심사 사이 또는 갱신인증심사와 갱신인증심사 사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행하는 심사
4.임시인증심사: 최초인증심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선박을 운항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하는 심사
가.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거나 신설한 사업장
나.개조 등으로 선종(船種)이 변경되거나 신규로 도입한 선박
5.수시인증심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인증심사 외에 선박의 해양사고 및 외국항에서의 항행정지 예방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선박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하는 심사
②선박소유자는 인증심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을 항행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인증심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인증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④인증심사의 절차와 심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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