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63조 (외국선박 통제 및 선박점검 등에 관한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공포 · 2023-07-2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역 안전관리, 해상교통 안전관리, 선박ㆍ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선박의 항법 등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항행과 관련된 모든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고 해사안전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에서 특별점검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항공료 등 필요한 실비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외국선박 통제 및 선박점검 등에 관한 수수료수수료해양수산부장관항행정지명령특별점검징수할해양수산부령항만국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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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국통제 또는 특별점검 결과 결함이 발견되어 제57조제2항에 따른 항행정지명령 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시정ㆍ보완 명령, 항행정지명령을 받은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함의 시정 여부 확인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에서 특별점검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항공료 등 필요한 실비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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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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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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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교통안전법 제6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에서 특별점검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항공료 등 필요한 실비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해상교통안전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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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