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63조 (외국선박 통제 및 선박점검 등에 관한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역 안전관리, 해상교통 안전관리, 선박ㆍ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선박의 항법 등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항행과 관련된 모든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고 해사안전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국통제 또는 특별점검 결과 결함이 발견되어 제57조제2항에 따른 항행정지명령 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시정ㆍ보완 명령, 항행정지명령을 받은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함의 시정 여부 확인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국에서 특별점검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항공료 등 필요한 실비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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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 등
- 함께 인용항만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어촌ㆍ어항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항만국통제
- 조문 인용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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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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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토해양부 - 어로활동을 위해 어구를 설치한 어업인에 대한 「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제1항의 적용가능 여부(「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 등 관련)
항만 항계 밖에 설치한 정치성 어구로 항계 내 항로가 차단돼도 해상교통안전법 제64조를 적용해 단속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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