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23조 (안전진단대행업자의 업무계속)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공포 · 2023-07-25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역 안전관리, 해상교통 안전관리, 선박ㆍ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선박의 항법 등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항행과 관련된 모든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고 해사안전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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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진단대행업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1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진단대행업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1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자는 그 업무를 끝낼 때까지 이 법에 따른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본다.
제22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안전진단대행업자는 그 사실을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의뢰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의뢰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안전진단대행업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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