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선박 출항통제)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에 대하여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제한된 시계 등으로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나 선장에게 선박의 출항통제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출항통제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선박 출항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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