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보호수역에 입역한 자
2.제5조제3항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3.제8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어망 또는 그 밖에 선박의 통항에 영향을 주는 어구 등을 설치하거나 양식업을 한 자
5.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공사나 작업을 한 자
6.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조선통항금지해역에서 항행한 자
7.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운전금지해역에서 길이 100미터 이상 선박을 시운전한 자
8.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거나 해상교통안전진단 절차가 끝나기 전에 사업을 시행한 자
9.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0.제18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대행한 자
11.제22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대행한 자(제23조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대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12.제33조제2항에 따른 방치 선박의 이동ㆍ인양 또는 어망 등 어구의 제거 명령을 위반한 자
13.제34조제1항을 위반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물러가지 아니한 자
14.제38조제1항에 따른 정선명령이나 회항명령을 위반한 자
15.제45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6.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나 지도ㆍ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17.제47조제5항에 따른 이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8.제49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인증심사에 합격하지 아니한(제51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선박안전관리증서나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선박을 항행에 사용한 자
19.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ㆍ안전관리적합증서ㆍ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를 받은 자
20.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안전관리대행업을 한 자
21.제61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22.제64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한 자
23.「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로서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게을리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4.「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로서 제4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