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자격의 취소ㆍ정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안전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제64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3.제6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4.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5.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 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