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54조 (안전관리대행업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역 안전관리, 해상교통 안전관리, 선박ㆍ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선박의 항법 등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항행과 관련된 모든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고 해사안전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의 대표자가 제1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할 수 없다.
②제56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법인의 대표자가 제19조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은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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