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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해상교통안전법 · 제71조

해상교통안전법 제71조 · 안전한 속력

해상교통안전법
시행 · 2024-01-26공포 · 2023-07-2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1조(안전한 속력)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안전한 속력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레이더를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선박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시계의 상태
2.해상교통량의 밀도
3.선박의 정지거리ㆍ선회성능, 그 밖의 조종성능
4.야간의 경우에는 항해에 지장을 주는 불빛의 유무
5.바람ㆍ해면 및 조류의 상태와 항해상 위험의 근접상태
6.선박의 흘수와 수심과의 관계
7.레이더의 특성 및 성능
8.해면상태ㆍ기상, 그 밖의 장애요인이 레이더 탐지에 미치는 영향
9.레이더로 탐지한 선박의 수ㆍ위치 및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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