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71조 (안전한 속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역 안전관리, 해상교통 안전관리, 선박ㆍ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선박의 항법 등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항행과 관련된 모든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고 해사안전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한 속력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레이더를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선박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시계의 상태
2.해상교통량의 밀도
3.선박의 정지거리ㆍ선회성능, 그 밖의 조종성능
4.야간의 경우에는 항해에 지장을 주는 불빛의 유무
5.바람ㆍ해면 및 조류의 상태와 항해상 위험의 근접상태
6.선박의 흘수와 수심과의 관계
7.레이더의 특성 및 성능
8.해면상태ㆍ기상, 그 밖의 장애요인이 레이더 탐지에 미치는 영향
9.레이더로 탐지한 선박의 수ㆍ위치 및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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