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102조 (조난신호)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6공포 · 2023-07-25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역 안전관리, 해상교통 안전관리, 선박ㆍ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선박의 항법 등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항행과 관련된 모든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고 해사안전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이 조난을 당하여 구원을 요청하는 경우 국제해사기구가 정하는 신호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이 조난을 당하여 구원을 요청하는 경우 국제해사기구가 정하는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②선박은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에 같은 항에 따른 신호 또는 이와 오인될 위험이 있는 신호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8개 펼치기

해상교통안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