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피항선의 동작) 이 법에 따라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모든 선박[이하 "피항선"(避航船)이라 한다]은 될 수 있으면 미리 동작을 크게 취하여 다른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져야 한다.
해상교통안전법 제81조 · 피항선의 동작
해상교통안전법
시행 · 2024-01-26공포 · 2023-07-25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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