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거대선 등의 항행안전확보 조치) 해양경찰서장은 거대선, 위험화물운반선, 고속여객선,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하려는 경우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통항시각의 변경
2.항로의 변경
3.제한된 시계의 경우 선박의 항행 제한
4.속력의 제한
5.안내선의 사용
6.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거대선 등의 항행안전확보 조치) 해양경찰서장은 거대선, 위험화물운반선, 고속여객선,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하려는 경우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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