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79조 (마주치는 상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수역 안전관리, 해상교통 안전관리, 선박ㆍ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선박의 항법 등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항행과 관련된 모든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고 해사안전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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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해상교통안전법 제7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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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위험 요인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항로 또는 정박지의 지정ㆍ고시 또는 변경 나. 선박의 통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수역(水域)의 설정 또는 변경 다. 수역에 설치되는 교량ㆍ터널ㆍ케이블 등 시설물의 건설ㆍ부설 또는 보수 라. 항만 또는 부두의 개발ㆍ재개발 마. 그 밖에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
위임 조문 · 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사안전관리"란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를 말한다. 2. "선박"이란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3. "대한민국선박"이란 「선박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4. "위험화물운반선"이란 선체의 한 부분인 화물창(貨物倉)이나 선체에 …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제30조에 따라 국동항에서 선박의 속력을 제한하여 해사안전(海事安全)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제30조에 따라 수역이 협소하고 조류가 강한 금오수도에서 안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에 특정 선박의 통항을 제한하여 해사안전(海事安全)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에 따라, 저수심으로 좌초사고 위험이 높은 해역에서 선박 통항을 금지함으로써 해양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선박 및 사업장의 인증심사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해상교통안전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법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1에서 정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관리체제(이하 "안전관리체제"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내항선 등의 인증심사에 필요한 세부 지침을 정함으로써 공정하…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기본 자격에 관한 교육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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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교통안전법 제7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2척의 동력선이 마주치거나 거의 마주치게 되어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각 동력선은 서로 다른 선박의 좌현 쪽을 지나갈 수 있도록 침로를 우현(右舷) 쪽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선박은 다른 선박을 선수(船首) 방향에서 볼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마주치는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해상교통안전법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6 시행된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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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1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