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협의의견의 이행 등)
①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을 시행할 때 제23조에 따라 반영된 협의의견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협의의견 이행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대장에 그 이행 여부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에 따른 담당자 지정, 관리대장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