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12-31 공포2025-01-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1-03 | 2024-12-3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해양이용협의의 대상사업 등
- 제3조 · 해양이용협의에 관한 협의 요청
- 제4조 · 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
- 제5조 ·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등
- 제6조 ·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심의 절차 등
- 제7조 · 관계 행정기관의 장
- 제8조 ·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 등
- 제9조 · 설명회 및 공청회의 개최
- 제10조 · 설명회등의 생략 등
- 제11조 ·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결과와 반영 여부의 공개 방법
- 제12조 · 이해관계자의 의견 재청취 대상
- 제13조 · 해양이용영향평가에 관한 협의 요청
- 제14조 · 평가서에 대한 추가 의견 청취 대상기관
- 제15조 · 협의의견 통보기간
- 제16조 · 이의신청의 방법 등
- 제17조 · 재협의 대상
- 제18조 · 해양환경보전방안의 검토 등
- 제19조 · 협의의견 이행 상황 관리대장의 작성 제외 대상사업
- 제20조 · 해양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 대행
- 제21조 ·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 기관 및 단체
- 제22조 · 평가대행자 선정 대상사업 등
- 제23조 ·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24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 제25조 · 권한의 위임
- 제26조 · 업무의 위탁
- 제27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8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