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1조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의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ㆍ평가하고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에게 그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해양이용협의서
2.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 및 해양이용영향평가서
3.제24조제3항에 따른 해양환경보전방안
4.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서
②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1항제4호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작성을 대행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이에 참여하려는 평가대행자의 기술ㆍ경영능력 등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1.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⑤제4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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